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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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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 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남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3., 2025.7.1.>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 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참여보장

제10조(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공무원, 시의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표준조사 실시

제12조(표준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2년마다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표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시장은 표준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 [제목개정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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