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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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 및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 기관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 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성남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 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9.2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09.26.>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9.26.>
제6조(경영안정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9.26.,2025.7.1.>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4.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5.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사업 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9. 소상공인의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한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9.26.> <
제6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성남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정리, 재창업 지원 2.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
제7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09.26.>
제7조의2(특례보증 이차보전) ① 시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에서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24.><종전 제5조2에서 이동 2022.09.26.>
제8조(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 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 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과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증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1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09.26.>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등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휴ㆍ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 하는 사람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4.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09.26.>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