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04.01.>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 및 성남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04.01.>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본조개정 2019.04.01.>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개선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4.01.>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04.01.>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9.04.01.>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04.01.> 4.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04.01.>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지원 사업 (성남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또는 기관 포함<본호신설 2019.04.01.>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04.01.>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4.01.>
제11조(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9조의 실태조사 3. 제10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12.13.]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19.>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다. 성남시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