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5., 2021.12.13.>
성남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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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5., 2021.12.13.>
제2조(등록) 의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06.09.05, 2010.10.25>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삭 제 <2010.10.25>
제8조(의장·부의장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10일전부터 직전일 사이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부의장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만료로 선출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당대 의원직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의2(의장의 직무협의) ① 의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중 "의회 내부기관의 설치 및 위원 위촉"과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0.10.25> ② 의장이 제1항의 업무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안을 작성하여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설명토록 한다.<개정 2010.10.25> ③ 삭제 <2010.10.25> ④ 삭제 <2010.10.25> ⑤ 삭제 <2010.10.25>
제9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