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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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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및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5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및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지원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위기가족 지원 4. 결혼이민자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적응 교육 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6. 결혼이민자등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에 관한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종사하는 전문가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주민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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