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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개정 2025. 7. 1〉 1. 삭제〈2025. 7. 1〉 2. 삭제〈2025. 7. 1〉 3. 삭제〈2025. 7. 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25. 7. 1〉

제6조

제6조 삭제〈2025. 7. 1〉

제7조

제7조 삭제〈2025. 7. 1〉

제8조

제8조 삭제〈2025. 7. 1〉

제9조

제9조 삭제〈2025. 7. 1〉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7. 1〉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7. 1〉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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