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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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28, 2025. 7. 1〉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기업”이란 본사, 공장, 연구소를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9. “투자비”란 부지매입비와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10. “시설투자비”란 건축비,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 12. 28, 2025. 7. 1〉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25. 7. 1〉 ④ 삭제〈2025. 7. 1〉 ⑤ 삭제〈2025. 7. 1〉 ⑥ 삭제〈2025. 7. 1〉 ⑦ 삭제〈2025. 7. 1〉 ⑧ 삭제〈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7. 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 7. 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5. 7. 1〉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 이내의 시의원 2. 투자ㆍ통상 관련 공무원 3.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금융계 등 전문가 4.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5. 7. 1]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7. 1]
제5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7. 1]
제5조의3(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7. 1〕
제5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오산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다음 연도의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