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7〉
연천군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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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7〉
제2조(등록) 연천군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연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4. 12. 30〉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1. 다선 2. 지역구 의원 중 연장자 3. 비례대표 의원 중 연장자
제4조(개회식)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하며,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 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출할 때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9조(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면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7]
제10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