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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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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 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ㆍ관리, 지역사회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을 위한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25. 7. 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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