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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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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민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등록

제3조(등록)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의원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4조 의석배정

제4조(의석배정) ① 의회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구 · 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5조 최초집회

제5조(최초집회) ① 사무과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경우 의원 임기 4년 중 법 제57조제3항의 의장·부의장 임기 2년씩을 고려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에 소집되도록 그 3일 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한다. <개정 2021.12.17.>

제6조 개회식

제6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제12조에 따른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처음 임시회의 집회일에는 그 선거 후 개최하며, 최초집회의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선서

제7조(선서) ① 의원은 제6조에 따른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이 경우 선서문 중 “시민”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을 말하며, 이하에서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보궐선거·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서한다.

제8조 연간 기본일정

제8조(연간 기본일정)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마다 1월15일까지 당해연도 의회 연간 운영에 관한 기본일정(이하 “연간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의장은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연간 기본일정을 정할 경우에는 같은 해 6월의 일정까지 작성해야 하며,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연간 기본일정은 새로 선출되는 의장이 7월 30일까지 정한다.

제9조 개폐선포

제9조(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중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선포로 갈음한다.

제10조 청가 및 결석

제10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미리 제출한 관계 수사기관 등의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의장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해당 청가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제11조 선거

제11조(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그 결과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 해당 득표자와 다음순위 득표자(해당 다음순위 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전부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 해당 최다득표자 전부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의장의 선거에서는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⑤ 부의장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먼저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실시하되, 그 절차·방법 및 당선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1.12.17.> ⑥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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