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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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조정, 심의 또는 의결 등(이하 “자문ㆍ협의 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요건)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계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ㆍ협의 등을 필요로 할 것
제6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거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 및 업무 대행자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6.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통보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위원 명단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양평군민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3.>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 5. 13.>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ㆍ협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ㆍ협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ㆍ협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례 등에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⑥ 군수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