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5., 2021. 12. 27.>
양평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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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5., 2021. 12. 27.>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복지국, 환경교육국, 경제안전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4. 12. 12.>
제4조(보좌기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 12. 26., 2020. 12. 23., 2022. 11. 9.> 1. 기획예산담당관: 군정 기획 및 인구정책, 정책개발 및 지원, 예산, 법무 및 규제합리화에 관한 사항 2. 소통홍보담당관: 민관협치, 공보, 홍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총무담당관: 행정지원 및 후생복지, 인사, 교육 및 노무관리,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 4. 감사담당관: 공직 윤리, 감사, 조사, 부패방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 12. 5.]
제5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개정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2024. 12. 12.>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1. 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정책,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2. 복지정책, 복지조사, 생활보장, 희망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복지시설 및 보훈, 통합 돌봄, 장사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 장애인복지, 아동보육,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사항 5. 지적 및 지적재조사, 지가 및 부동산 관리, 주소정책, 공간정보, 민원정책, 민원상담,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의2(환경교육국) ① 환경교육국에 기후환경과, 평생학습과, 청소과, 정원산림과, 데이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2024. 12. 12.> ② 환경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2024. 6. 26., 2024. 12. 12.> 1. 환경정책, 수질총량관리, 생활환경, 기후대기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정책 및 운영, 교육협력 및 지원, 미래교육, 도서관정책,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청소시설에 관한 사항 4. 산림정책, 산림보호, 공원녹지, 산림휴양,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정보기획, 정보보호, 데이터정책 및 통계, 영상정보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 <2024. 12. 12.> 6. 삭제 <2022. 11. 9.> 7. 삭제 <2024. 12. 12.> [본조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24. 12. 12.]
제5조의3(경제안전국) ① 경제안전국에 일자리경제과, 안전총괄과, 관광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 ② 경제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생경제, 소상공인진흥, 노동정책 및 일자리,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사회적경제, 전통시장, 에너지에 관한 사항 2. 안전총괄, 재난대책, 민방위,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관광기획 및 헬스투어,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관리에 관한 사항 4. 군세, 재산세, 도세, 징수, 세입, 과표,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경리, 계약, 재산정책,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2. 12.]
제6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18. 12. 5., 2019. 12. 26., 2022. 11. 9., 2024. 6. 26., 2024. 12. 12.>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2. 23.,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2024. 12. 12.> 1.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경관, 도시정비, 가로등에 관한 사항 2. 도로건설, 도시도로, 도로관리, 소규모시설에 관한 사항 3. 건설정책, 하천시설, 하천관리, 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주택,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 대중교통, 교통지도, 교통시설,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 12. 5., 2019. 12. 26.]
제6조의2삭 제 <2020. 12. 23.>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면에는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2018. 12. 5., 2021. 12. 27., 2025. 7. 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7. 5. 10., 2018. 12.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ㆍ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7. 1.>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5. 7. 1.>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8. 12. 5.> ③ 보건소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정책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2. 5., 2025. 7. 1.>
제9조(소관 사무)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5., 2025. 7. 1.>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목개정 201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