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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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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2023. 3. 20.> 1.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1.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25. 7. 1.> 1.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라.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 금액.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3.> 1. 체납액 징수 건당 30만원(공무원 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체납액 징수 건당 100만원 및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300만원 ② 삭제 <2020. 12. 23.>

제5조 자료 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자료제공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2023. 3. 20.> ③ 군수는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0.> 1.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 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이 조례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8. 8. 10., 2025. 7. 1.>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이지역화폐 또는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제9조 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5.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10조 환수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20.> ②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2023. 3. 20.>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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