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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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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군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ㆍ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군수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 2. 그 밖에 군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8조 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의 영양관리사업 및 제7조의 영양ㆍ식생활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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