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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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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를 말한다. 9.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 및 특수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5조 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차량의 경우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요청한다. <단서 신설 2025. 5. 23.>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기준

제6조(정수배정 기준)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직 공무원 정원 협의

제9조(운전직 공무원 정원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이하 "운전직"이라 한다)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11. 10.>

제10조 차량교체승인

제10조(차량교체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09.05.>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09.05.>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5.>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제11조 차량교환의 승인

제11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경우(승용차 간 용도변경을 위한 교환은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3.>

제12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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