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
홍천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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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1, 2018.5.24, 2021.12.10.> 1. 삭제 <2018.5.24> 2. 삭제 <2018.5.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 개정 2018.5.24, 2021.12.10.> 1. "부대시설" 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이란 제2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 란 사용자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7.1.> 5. "이용자" 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 6. <삭제 2025.7.1.> 7. "관람자" 란 체육시설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람료" 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단체입장" 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2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본액" 이란 기본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25.7.1.> 11. "체육경기" 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12. "군인" 이란 제복을 입은 관내 부대에서 현역으로 병역근무를 하는 사람(공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 2021.12.10.> ③ 이용자는 별표 1의2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 한다.<개정 2018.5.24, 2025.7.1.> ④ 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일 때에는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2.1.1, 2021.12.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관내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의 행사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2.1.1>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의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장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1.10 제1917호, 2008.6.12 조례 제2026호, 개정 2021.12.10.〉 1. 하계(4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동계(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8.5.24>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해야 한다.<개정 2012.1.1, 2018.5.24., 2025.7.1.> 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1회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 2021.12.10., 2025.7.1.> ④ 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는 각각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2(홍천물놀이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환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물놀이장 이용자가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제2조에 따른 홍천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환급 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은 개인당 5천원권의 지류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개정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