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1.> 1. “외국인주민”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본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0. 9. 11.> 1. 삭제 <2020. 9. 11.> 2. 삭제 <2020. 9. 11.> 3. 삭제 <2020. 9. 11.>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1., 2023.4.3.>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1.>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족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9. 11.>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9. 11.>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지방노동청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시의원·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 등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9. 11.]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2020. 9. 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0. 9. 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