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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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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천안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및 천안시의회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 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사관계조정법 및 노사협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정원

제6조(정원) 시장은 인상되는 물가와 업무에 따른 인원증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공무직의 정원을 유지 및 충원하고, 직종별로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채용

제7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신규사업의 상시·지속적 업무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채용 결격사유

제8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 복무의무

제9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무직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일을 겸직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임금

제10조(임금) 시장은 공무직 임금 및 수당, 성과급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하도록 한다.

제11조 휴직 등

제11조(휴직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협의를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사회보험의 가입

제12조(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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