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1.>

제2조 복무 선서

제2조 (복무 선서) ①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 기강의 확립

제5조 (근무 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6.21.]

제6조 친절ㆍ공정

제6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6.21.>

제8조 겸임 근무

제8조 (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8.1.>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 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복장

제11조 (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 휴가의 종류

제12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