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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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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22.>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1.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12.30.> 1.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2.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사업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련 사업

제4조의2 기금운용의 계획

제4조의2(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단,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17.9.29.]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2.22.>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본조 신설 2016.12.30.]

제6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21.12.22.]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11.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11.14.>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4.11.14.>

제6조의3 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22.]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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