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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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주시 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라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7.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 <신설 2020.8.14.>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0.8.14.>]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0.8.14.>]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를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5.6.30.>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 등) 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그 밖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출연금, 이자 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후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출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교부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