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와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 요소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설계 지침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의 추구로 공공이익 구현 2. 역사ㆍ문화ㆍ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 고려 3. 예술성ㆍ창의성 및 절제미의 추구 4.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5. 지속가능성 및 자연환경ㆍ도시경관과의 조화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4.12.30.>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0.>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전주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전주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디자인업무의 협의 등

제8조(디자인업무의 협의 등) ① 공공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별표1 및 별표2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4.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개정 2023.9.27.>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공공디자인 요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4. 성별, 연령, 장애여부, 국적 등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방법 및 요청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제12조에 따라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이

제9조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9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

제1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하여 디자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11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심의ㆍ자문 등

제12조(위원회 심의ㆍ자문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별표 2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의 협의 결과 공공시설물의 내용이나 성격상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3.10.11.> 6.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10.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공공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심의완료 후 추가 변경이나 보완의 경우 4.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의 협의 결과 공공시설물 등의 내용이나 성격상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을 제외하거나 생략할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