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임실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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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이하“산림휴양시설”이라 한다)이란 성수산 일원에 조성된 성수산 왕의숲, 성수산 자연휴양림, 성수산 숲속야영장,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3. 24.> 2. "성수산 왕의숲"(이하“왕의숲”이라 한다)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조성된 방문자센터, 숲놀이터, 잔디광장, 북카페, 물놀이시설, 생태수목원, 주차장 등 시설물을 말한다. 3. "성수산 자연휴양림"(이하“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 주차장 등 시설물을 말한다. 4. "성수산 숲속야영장"(이하“숲속야영장”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숙박시설 및 야영지원센터, 야영데크, 주차장 등 시설물을 말한다. 5.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이하“산림레포츠시설”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체험지원센터, 트리탑시설 및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25. 7. 1.> 6. "사용료"란 산림휴양시설의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제3조(위치) 산림휴양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 1. 왕의숲: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 371 등 자연휴양림 및 관광지 일대 <개정 2025. 3. 24., 2025. 7. 1.> 2. 자연휴양림: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 461 일원 <개정 2025. 7. 1.> 3. 숲속야영장: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 469 일원 <개정 2025. 7. 1.> 4. 산림레포츠시설: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 411 일원 <신설 2025. 7. 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위탁 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그 관리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5. 3. 24., 2025. 5. 19.,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제6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산림휴양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외 시설: 09시부터 18시까지 2. 숙박시설: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 단, 숲속야영장 야영데크 및 사이트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4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 <개정 2025. 3. 24.> ② 산림휴양시설의 휴무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단,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유지·보수, 행사기간, 계절요인 등 필요시 별도의 휴무일 및 사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휴무일 및 사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7조(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4. 산림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리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 3.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숙박시설에 한함).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4.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8조의 사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할 경우 게시판
제8조(사용수칙의 게시) 관리자는 산림휴양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3 사용 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4., 2025. 7. 1.>
제9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③ 군수는 입장료, 사용료 및 체험료를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④ 사용료 및 체험료의 납부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한다. 다만, 당일 방문객의 경우 현금 또는 카드 납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3. 24.] [전문개정 2025. 3. 24.] [제목개정 2025. 7. 1.]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사용료 및 체험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7. 1.> ②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예약시 관련 메뉴 등을 확인하여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할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설의 이용일 등에 관리자 또는 당직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③ 산림레포츠시설의 체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7. 1.> [제목개정 2025. 3. 24.] [전문개정 2025. 3. 24.] [제목개정 2025. 7. 1.]
제11조(사용예약) ①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선착순)하여야 한다. ② 산림휴양시설을 예약한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정해진 날(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미예약 시설이 있을 경우 관리자 또는 당직자가 현장예약을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④ 숙박시설은 1인당 1일 2건 예약할 수 있으며, 1건당 3박까지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전문개정 2025. 3. 24.]
제12조(매매·교환 등 금지)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그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