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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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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7., 2021.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자활기업실시기관”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8.]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2.17., 2021.11.8.>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1.11.8.>

제4조 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자금·자활복지자금·사회복지장학자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2021.11.8.> ③ 삭 제 <2011.2.17.> ④ 삭 제 <2011.2.17.>

제4조의2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4조의2(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하며, 위원은 관련 분야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5조 자금의 조성

제5조(자금의 조성) 기초생활보장자금(이하 "보장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보장자금 <개정 2011.2.17.>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자금운용수익금 <개정 2014.12.30.>

제6조 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보장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12.30.> 2.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 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 <개정 2014.12.30.>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1.2.17., 2021.11.8.>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1.2.17.>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1.2.17.>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보장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2.17.>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개정 2014.12.30.>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1.2.17.>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1.2.17.> 5. 제6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1.2.17.>

제8조 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와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201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사업 및 용도 변경 승인 또는 보고

제9조(사업 및 용도 변경 승인 또는 보고) ① 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2.17.> ② 제8조에 따라 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시장은 사업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제10조 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

제10조(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 <제목개정 2014.12.30.>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2.17., 2014.12.30.>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자금은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며, 최대3회(최장6년까지 가능)에 걸쳐 연장 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점포임대 자금은 회수한다.. <개정 2011.2.17., 2014.12.3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1.2.17.> ④ 시장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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