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1.7.5., 2022.6.30.>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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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1.7.5., 2022.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7.5., 2022.6.30.>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1.7.5.>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8.9.30.> <개정 2011.7.5.,2023.12.20.>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11.7.5.> 5.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8.9.30., 2011.7.5.> 6. “대여”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것을 말한다. <신설 200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6.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20.6.12 조례3666]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개정 2008.9.30.> ④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업무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08.9.30.> ⑤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분임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분임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9.30., 2011.7.5.>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를 준용한다. <개정 2008.9.30., 2025.6.30.>
제6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9.30., 2011.7.5.>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전주시 관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9.30., 2011.7.5.>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9.30.>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9.30.>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5.>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08.9.30.> <개정 20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