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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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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이하 “관리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에 대한 주요 시책과 추진방안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관련 안전정보에 대한 주민제공 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시책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물질 관리시책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전주시 부시장, 환경관련 국장, 환경관련 과장, 시민안전관련 과장 나. 새만금지방환경청ㆍ완산소방서ㆍ덕진소방서ㆍ완산경찰서ㆍ덕진경찰서ㆍ전주지원교육청 안전관리관련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화학ㆍ환경ㆍ보건ㆍ공정 분야의 전문가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및 노동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업무 관계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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