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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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소규모공동체, 동네, 지역, 도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주민"이란 전주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활성화"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지역 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공동체가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주민 및 지역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공동체활성화는 환경에 대한 배려 및 미래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6.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킨다. 7.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지역신뢰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8. 마을공동체활성화는 추진과정에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 추진전략 4. 삭제 <2024.5.10.> 5.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활성화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타부서의 관련 사업을 연계ㆍ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9조(마을공동체활성화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활성화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마을공동체활성화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협의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③ 협의체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공동체별로 정한다. ④ 협의체는 마을종합발전계획 및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시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1조(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발굴·육성 2.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 계획 수립 4. 마을자원 발굴, 보전 및 개선 5.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마을공동체 활동 6. 지역사회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7.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8. 마을공동체 및 관련 단체간 연계협력 9. 마을공동체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획 및 운용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1.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해당 공동체 사무장 인건비 12.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협의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유사한 사업은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협의체는 지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