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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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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향토의 명예를 빛내고, 나아가 조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종류

제2조(상의 종류) ①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행상 2. 봉사상 3. 예능상 4. 체육상 5. 과학기술상 ② 이 상은 대상ㆍ본상ㆍ장려상으로 구분 시상하되, 대상은 어린이상ㆍ청소년상 각 1인, 본상은 어린이ㆍ청소년 각 부문별 1인, 장려상은 어린이ㆍ청소년 각 부문별 3인이내로 한다.

제3조 수상대상

제3조(수상대상) ① 수상후보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어린이상은 7세이상 12세이하의 어린이로 하며, 청소년상은 13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단, 근로청소년은 24세이하)으로 한다. ③ 상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효행상"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2. "봉사상"은 남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3. "예능상"은 뛰어난 기술을 연마하여 향토의 명예를 빛나게 한 어린이 및 청소년 4. "체육상"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향토의 명예를 빛나게 한 어린이 및 청소년 5. "과학기술상"은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탐구실적이 뛰어난 어린이 및 청소년

제4조 추천

제4조(추천)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 수상자는 각급 학교장ㆍ유관기관장ㆍ각 사회단체장ㆍ담당관ㆍ과ㆍ소ㆍ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제5조 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어린이상ㆍ청소년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ㆍ교육계ㆍ언론계 등 어린이와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3.4.6 조례1877>

제6조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 수여

제6조(어린이상 및 청소년상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시상시기

제7조(시상시기) 시상은 년 1회 어린이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수여 금지

제8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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