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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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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전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다른 회계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 등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등)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9., 2025.6.30.>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월사용

제7조(이월사용) 삭 제 <2020.11.9.>

제8조 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따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삭 제 <2020.11.9.>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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