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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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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내 선순환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전주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개정 2021.11.8.>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환급 등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11.8.>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3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상품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등

제8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문화 장려운동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품권 제작·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판매 등을 금융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8.>

제9조 유통지역

제9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0조 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제10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바일형, 지류형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1.11.8.> ② 삭 제 <2021.11.8.>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 할인

제11조(할인) ① 시장은 충전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1.8., 2023.10.11.> ② <삭제 2021.11.8.> ③ <삭제 2021.11.8.> [제목 개정 2021.11.8.]

제12조 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제1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환급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대행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21.11.8.>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항 전문개정 2021.11.8.>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매월 상품권의 판매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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