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새활용을 촉진하여 깨끗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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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새활용을 촉진하여 깨끗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활용”이란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이하 “새활용 등”이라 한다)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새활용 등의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해 “전주시 새활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서노송동)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활용 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새활용 등 관련 상품 개발ㆍ홍보ㆍ판매 3. 새활용 등 문화 확산 4. 새활용 등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공간 제공 5. 새활용 등 관련 정책 연구, 아이디어 개발 및 공모 6. 그 밖에 새활용 등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ㆍ내외 새활용 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을 생산ㆍ연구하는 공간 3.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의 생산ㆍ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ㆍ가공ㆍ판매하는 시설 4.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간 5. 교육ㆍ체험공간, 회의실, 사무실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6조(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① 시장은 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1. 새활용 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2. 새활용 등 산업의 육성ㆍ발전 및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그 밖에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용료) ① 시장은 센터 시설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를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새활용 등 관련 제품의 전시 및 교육ㆍ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교육실ㆍ전시실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료 등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게시하여야 하며,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관리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자가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10조(사용기간) ① 입주자의 센터 시설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11조(입주자 등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 중 새활용 등 산업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지원ㆍ전시 등 새활용 문화 활성화 활동 및 산업증진 활동, 센터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