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완주군 · 공포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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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등록)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 배정) ① 의회 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이 경우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의원은 제4조에 따른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9.19>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는 의장이 허가하되,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의장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해당 청가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삭 제 <2024.3.28>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선거 실시 전에 5분 이내에서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의 순서는 선거일 오전 9시부터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0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에 해당하는 시각까지를 대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2.30> 1. 궐위, 사망 등 법률적 사고 : 보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2. 국내외 출장, 입원 등 사실적 사고 : 의장의 직무수행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외에도 본회의 및 행사 등의 효율적 운영·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시간 동안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의 대리는 의장이 그 직무에 복귀한 때 종료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