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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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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임실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 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30., 2024. 12. 31.〉 ②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ㆍ담당관ㆍ과ㆍ원ㆍ소장과 읍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30., 2024. 12. 31.〉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산업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4. 12. 31., 2025. 7. 1.>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 행정지원실,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기획감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군정의 종합기획ㆍ정책 총괄 조정ㆍ성과평가ㆍ의정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예산ㆍ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 3.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감사ㆍ자치법규ㆍ소송ㆍ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 6.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 ③ 행정지원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본항신설 2024. 12. 31.] 1. 인사ㆍ조직관리ㆍ시책, 공무원교육훈련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ㆍ공무원노조지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인재양성 및 애향장학금에 관한 사항 4. 정보화ㆍ통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본항신설 2024. 12. 31.] 1. 군정 홍보ㆍ공보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및 영상 홍보에 관한 사항 3.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제5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반려산업과, 옥정호힐링과, 재무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4. 12. 31., 2025. 7. 1.>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7. 1.> 1. 국가유산ㆍ공연ㆍ출판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 [제14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18호에서 이동 2025. 7. 1.] 2. 체육진흥지원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19호에서 이동 2025. 7. 1.] 3.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20호에서 이동 2025. 7. 1.] 4. 관광진흥, 관광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시행에 관한 사항 [제17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1호에서 이동 2025. 7. 1.] 5. 임실치즈산업, 브랜드,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등에 관한 사항 [제18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2호에서 이동 2025. 7. 1.] 6. 임실치즈의 브랜드 관리, 치즈체험관광 등 치즈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산림녹지과를 둔다.〈개정 2022.12.30.〉〈개정 2023.4.10., 2025. 7. 1.〉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민기초수급자 지원ㆍ의료급여 등 복지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수급자 관리ㆍ기초연금ㆍ장애연금 등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설ㆍ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5.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시설에 관한 사항 6. 드림스타트업무에 관한 사항 7. 보육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사항 9. 외국인여성ㆍ다문화가정지원 등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0. 국제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 11. 남북 교류에 관한 사항 12. 인권 정책에 관한 사항 13.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14.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15.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대응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질관리ㆍ대기보전 등 환경지도에 관한 사항 17. 일반폐기물관리ㆍ재활용 등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18.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19.

제7조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제7조(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① 산업건설국에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정시책ㆍ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정성과분석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관한 사항 3. 고추브랜드육성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생산 등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5. 과수ㆍ화훼ㆍ채소 등 원예특작에 관한 사항 6. 축산진흥 및 축산 경쟁력강화 등 축산경영에 관한 사항 7. 가축방역ㆍ축산물위생 등 가축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유통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식품산업, 도농인력운영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11. 농업농촌활력센터 구축 및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12.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13. 전통시장활성화ㆍ에너지사업관리 등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14.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공장관리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15. 교통행정ㆍ교통관리ㆍ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16. 일자리 창출사업,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과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임실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1.10.〉〈개정 2022.12.3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개정 202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2.30.〉

제9조 원장 등

제9조(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소장을 둔다. ②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2.30.〉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12.30.〉 ② 센터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에 둔다.

제12조 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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