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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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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과「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실군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식정보·독서활동·문화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ㆍ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작은도서관의 설립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 : 임실군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5조 설립기준

제5조(설립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설기준 : 작은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2. 자료기준 : 1천권 이상의 도서관 자료 3.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

제6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7조 등록 및 폐관

제7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시설과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의 취소 등

제8조(등록의 취소 등) 군수는 관내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시설 및 자료기준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9조 관리ㆍ운영

제9조(관리ㆍ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이를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개관 원칙 2. 위원회에서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제11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작은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자료 폐기의 범위는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③ 운영자는 군의 지원으로 구입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2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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