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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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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를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 <개정 2025. 7. 1.>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개정 2024.4.24.>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관련 부서 국장이 되고,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관련 부서 과장,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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