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5.>
임실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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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5.>
제2조(명칭 및 위치)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9.4.15.>
제3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7. 1.> ④ 위원은 주민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0800호><개정 2010.10.04 조례 제1951호>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개정 2025. 7. 1.>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그 밖에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개정 2010.10.04 조례 제1951호><개정 2019.4.15., 2025. 7. 1.>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는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편의시설 <개정 2025. 7. 1.> 2. 문화체육시설 <개정 2025. 7. 1.> 3. 노인복지시설 <개정 2025. 7. 1.> 4. 교육시설 <개정 2025. 7. 1.> 5. 유아보육시설 6.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6. 그 밖에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1998.05.27 조례 제1456호> [제8호에서 이동 2025. 7. 1.]
제10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운영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회계) 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