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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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등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군은 고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에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6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않는다. 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겸직금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9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은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고충민원 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등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3.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