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 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2.>
보성군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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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 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2.>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 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 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이를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의원 및 소속 위원회에 청가허가를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의원에게 청가불허가를 통지한다.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 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 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같은 날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 한다.
제10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 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 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