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5-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조례 제2조에 의한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5.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의회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8.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10.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주민발안조례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 11.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 12.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13.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4.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5.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정보 16.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7.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8.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9.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20.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제3조(사무과장) ① 조례 제3조에 의한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회의 업무를 분장처리하기 위해 의회행정,의정지원,정책지원 팀을 둔다.
제4조(전문위원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보좌인력 1인을 둘 수 있다. ③ 전문위원 보좌인력은 지방행정주무관 또는 지방농업주무관으로 한다. ④ 조례 제4조제3항은 전문위원 보좌인력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