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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사업 2. 육아정보 제공·상담 및 교육사업 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서비스제공기관

제6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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