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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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ㆍ면 게시판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③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 위원의 신청자가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재공고하고, 이미 접수한 신청자에게 재공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 자격심사 등) ① 읍ㆍ면장은 제2조제2항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재직증명서(종사자)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기재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선정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위원 위촉 및 공개)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며, 필요시 읍ㆍ면장에게 위촉장 전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회의를 연속 3회 또는 연 6회 이상 불참한 경우는 조례 제23조제1항제8호의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50명 이상의 주민 참여로 성립한다. 다만, 읍ㆍ면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0,000명 이상일 경우 250명 이상의 주민참여로 성립한다. ②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개최한다.
제7조(감사 결과 공고) 주민자치회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 결과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ㆍ면 게시판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의 결과를 주민자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록 및 회의서류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2년이 경과한 모든 문서는 읍ㆍ면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 등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 2. 각종 회계 장부 및 회의 결과 서류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③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범위) 군수는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례 제1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추진에 필요한 경비 2. 제12조에 따른 마을자치회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마을총회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경비 3. 교육ㆍ연수ㆍ시찰 및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4. 축제 등과 연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비 5. 그 밖에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주민자치회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마을자치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마을자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마을자치회 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총회 회의록, 임원현황, 마을자치규약 등 주민의사를 확인하여 마을자치회 구성을 승인할 수 있으며,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마을자치사업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자원조사 및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마을규약 및 마을총회 운영 등 마을단위 근린자치에 관한 사항 4. 자치와 공동체 관련 마을개발사업, 통합 돌봄, 마을교육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등 ④ 마을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자치회는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마을자치회 설립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마을자치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마을자치회 임원 등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마을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