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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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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ㆍ면 게시판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③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 위원의 신청자가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재공고하고, 이미 접수한 신청자에게 재공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 자격심사 등

제3조(위원 자격심사 등) ① 읍ㆍ면장은 제2조제2항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재직증명서(종사자)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기재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선정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 위원 위촉 및 공개

제4조(위원 위촉 및 공개)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며, 필요시 읍ㆍ면장에게 위촉장 전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회의를 연속 3회 또는 연 6회 이상 불참한 경우는 조례 제23조제1항제8호의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총회

제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50명 이상의 주민 참여로 성립한다. 다만, 읍ㆍ면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0,000명 이상일 경우 250명 이상의 주민참여로 성립한다. ②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개최한다.

제7조 감사 결과 공고

제7조(감사 결과 공고) 주민자치회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 결과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ㆍ면 게시판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의 결과를 주민자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록 및 회의서류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2년이 경과한 모든 문서는 읍ㆍ면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 등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 2. 각종 회계 장부 및 회의 결과 서류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③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범위

제10조(지원범위) 군수는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례 제1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추진에 필요한 경비 2. 제12조에 따른 마을자치회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마을총회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경비 3. 교육ㆍ연수ㆍ시찰 및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4. 축제 등과 연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비 5. 그 밖에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제11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주민자치회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마을자치회 구성ㆍ운영

제12조(마을자치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마을자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마을자치회 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총회 회의록, 임원현황, 마을자치규약 등 주민의사를 확인하여 마을자치회 구성을 승인할 수 있으며,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마을자치사업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자원조사 및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마을규약 및 마을총회 운영 등 마을단위 근린자치에 관한 사항 4. 자치와 공동체 관련 마을개발사업, 통합 돌봄, 마을교육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등 ④ 마을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자치회는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마을자치회 설립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마을자치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마을자치회 임원 등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마을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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