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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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ㆍ통신ㆍ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과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 및 그 밖의 용역 2.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3.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 4. 그 밖의 예측되지 아니하는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거나 국ㆍ도비 보조로 시행하는 용역 3. 재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
제5조(심의시기)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용역 시행 이전에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 건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발주 부서는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발전 등 구체적인 환경변화가 있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