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별로 개설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8·19, 2022.12.19.>
목포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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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별로 개설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8·19, 2022.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8·19>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3. “동”이란「지방자치법」제7조의 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7·11·12>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주민사랑방”으로 한다.<개정 2002·8·19, 2008·3·31>
제5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 등을 수행한다.<개정 2002·8·19>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8·19>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2·8·19>
제7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2·8·19>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8·19>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8·19>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2·8·19>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2·8·19
제8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12.23.> ④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3.>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신설 2019.12.23.>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9.12.23.> 3.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9.12.23.> 4. 목포시 체육회에 소속 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있는 자로 체육회에서 추천 받은 자 <신설 2019.12.23.> ⑤ 위촉 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2.2
제10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2·8·19>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02·8·19>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 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 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2·8·19>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02·8·19>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신설 2002·8·19>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
제1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2·8·19>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8·7>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2·8·19>
제12조 (주민참여)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