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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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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목포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시,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여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목포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등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와 현황, 먹거리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제8조(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① 시장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지역 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해 시민들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직거래장터 활성화

제9조(직거래장터 활성화) ① 시장은 농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수산물 생산과 소득증대를 위해 직거래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시 국공유지 사용,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농수산식품의 순회 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아이디어 제안 등

제10조(아이디어 제안 등) ① 시장은 목포시 먹거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하게 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 제안 등은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실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먹거리 보장 위원회 설치

제12조(먹거리 보장 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목포시 먹거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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