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진군정의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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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진군정의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6.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보조공학기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강진군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그 밖의 강진군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의회 의원과 강진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기간) 후생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항목은 생명·상해·암·의료비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고, 자율항목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저생활, 문화생활, 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항목에 대하여는 복지항목별로 적정한 복지점수를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복지항목별 점수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배정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복지점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 또는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배정된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고, 잔여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②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연도 중에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퇴직(휴직·파견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전출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변동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0조(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둔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농림축수산국장, 관광체육국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10. 6., 2024. 10. 16.> 1.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2. 강진군의회 의원 3. 성별·직급별·직종별 대표성을 가진 강진군청 소속 공무원 4.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제11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체력 단련실 3. 소속 공무원·강진군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여가를 위한 콘도 또는 펜션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2025.6.30>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공무원·효행공무원·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포상, 국내외 시찰 3. <삭제 2025.6.30.> 4. <삭제 2025.6.30.> 5. 단체보장 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6.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한마음 행사 지원 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8.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