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진군 장난감도서관 및 육아용품 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강진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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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진군 장난감도서관 및 육아용품 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5., 2025.6.30.>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육아용품, 도서 등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 및 육아용품 대여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4조에 따라 강진군 장난감도서관 및 육아용품 대여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영유아”란 7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7. “육아용품 대여소”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육아용품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다자녀“란 1가구에 2자녀 이상이고 그 중 1명이 18세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의 명칭은 강진군 장난감도서관 및 육아용품 대여소 (이하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 )라 한다.<개정 2025.6.30.> ②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5.6.30.>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6.30.> 1. 장난감, 육아용품 등 대여자료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 등록) ①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② 회원등록 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직장의 주소를 둔 사람으로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5.6.30.> [제목개정 2025.6.30.]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6.30.>
제7조(대여 수량 및 기간) ①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수량은 2점 이내로 하고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회원은 1점을 추가하여 대여하며, 필요시 이용 현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6.30.> ② 장난감의 1회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1점당 7일 연장 가능하나 연 3회에 한한다.<개정 2025.6.30.> ③ 육아용품의 대여기간은 90일로 한다. <신설 2025.6.30.>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회비의 납부와 환급)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된 회비는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25.6.30.>
제10조(회비의 면제 등)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6.3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 가정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6. 다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대여자료 기증) 군수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대여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위탁) ①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는 군수가 운영하며, 군수는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