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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건축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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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4. 16.>

제3조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해남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7.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31> <단서신설 2020. 4. 16.> <신설 2023.4.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안전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 환경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7.> ⑤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토목, 공간정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4.17.>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17.> ⑦ 위촉직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16.> 1. 해남군 건축행정의 발전기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6.>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4.7.31>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4.7.31> 3. <삭제 2017. 4. 7> 4. <삭제 2023. 4. 17.> 5. 그 밖에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4.7.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건축물 3.「국토의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10명 이상으로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4.7.31>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7.31> ⑤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31> <개정 2020. 4. 16.> ⑥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군수는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7.31> <개정 2020. 4. 16.> ⑦ 위원장은 업무

제5조의2 위촉해제

제5조의2(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7.31]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10. 29.>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14.7.3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4.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해남군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31> <개정 2020. 4. 1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7.31> <개정 2020. 4. 16.> ③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7.31> <개정 2020. 4. 16.>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7.31> <개정 2020. 4. 16.>

제6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5조의6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 7. 1.>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5. 7. 1.>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7. 1.>

제7조 회의록 비치

제7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4. 16.>

제8조 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개정 2014.7.31> ①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31> ② <삭제 2014.7.31> ③ <삭제 2014.7.31>

제9조 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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