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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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의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 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7. 1.>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관련 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소집 3일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 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해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신설 2025. 7.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 7. 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 1. 법 제10조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6.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 행정재산 관리위탁 또는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 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 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관리ㆍ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파악)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 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 조치 계획을 수립 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