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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에너지 기본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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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남군의 에너지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에너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5. “에너지 자립”이란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6. “에너지전환”이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7. “농업인”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8.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와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9. “주민조합”이란 주민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따라 설립된 협동조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군은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및 에너지 공공 관리 방향 구축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5. 주민 또는 주민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6.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7. 관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에너지 관련 교육 및 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 발전사업 및 주민상생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④ 군수는 관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및 의무

제5조(주민의 권리 및 의무) ① 주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성별,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은 에너지 의식 함양, 주민 수용성 제고 등 에너지 시책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 및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및 RE100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에너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2.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3.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 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4.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에 이익 환원 5. 그 밖에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사업자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

제7조(지역에너지계획) ① 군수는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군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및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2.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국내ㆍ외 조사 및 현황 6.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주도형 및 공공 발전사업의 발굴, 활성화 방안 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신청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9. 관내 기업의 RE100 달성 및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 10.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제8조 에너지센터 설립

제8조(에너지센터 설립) ① 군수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 신ㆍ재생에너지 이해와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개최 9. 관내 기업의 RE100 달성 및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등 10.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공공부문

제9조(공공부문) ① 군수는 공공 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공용차량 구입 시 저공해자동차 구입 5. 청사,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건물 신축 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여부 검토 및 설계 반영 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건물부문

제10조(건물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ㆍ관리 및 인센티브 등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사업 지원 2.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 ③ 군수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에 따른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의2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ㆍ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부문

제11조(산업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및 RE100 달성을 위하여 산업체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한다. ②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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