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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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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ㆍ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는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운영 및 요금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교통과장, 환경과장,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1. 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교통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 7.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 2. 일시적으로 장애인 보조기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②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이동 지원 대상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 12. 16.>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

제11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심사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심사) 군수는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이용지원센터에서 직접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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